[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은 벡스코의 임원임명에 대한 질의를 통해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과 운영에 대해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 의원은 인사권자인 부산시장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을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산시의회에서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의 임명과정이나 자격문제를 적발하고 지적하였다면, 공공성의 원칙으로 적극적 해임결의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벡스코와 부산교통공사를 지목하였다.
정 의원은 이러한 사례로, 이번 ㈜벡스코의 임원선임에 대한 불법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설명하였다. 즉 출자출연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정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이 횡령이나 배임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벡스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의결한 임원이 명백하게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임원으로 추천의결 받을 수 있었는지 따져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벡스코 대표는 횡령이나 배임만 해당되고 사기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경영윤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권한대행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 의원은 임원의 결격사유는 죄명의 선별기준이 아니라 자격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근거로 출자출연기관법, 제10조 임원 결격사유로 열거한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결격사유를 설명하였다. 즉 결격사유에는 특정 죄명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명시하였다면서, 자격기준이 법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이때 벡스코 대표의 답변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결격사유는 사회적 윤리성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한 것이지, 범죄의 유형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김기춘식 논리이고 우병우식 논리로 부산시민의 혈세를 탕진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정의원은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횡령이나 배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사기죄는 7년이므로 경범죄자의 경력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고, 더 나쁜 중범죄는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다는 논리라며, 부산시 공공기관장 선임기준의 비윤리성을 질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부터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부산시 권한대행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밝혀진 사건의 개요를 보면, 지스타 행사와 관련하여 거래하지 않은 하청업체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국고 1억7,75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코트라 출신의 직원이 보조금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의 죄가 확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스타 행사의 보조금 사기이지만, 이 건은 결코 단독범죄가 될 수 없는 조직적 범죄가 단죄되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어서 언급하기를 “비록 정치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올 수도 있고, 정치권 인사를 임명할 수도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경영상 물의를 일으킬 때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부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대로 공공기관장 해임결의권 행사가 방치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한다고 하였다. 인사청문회제도 시행으로 사전적 검열도 중요하지만 사후적 검열은 더욱더 중요하다며, 비록 지금까지는 권한대행의 임명권한을 인정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산시의회에서도 시장의 임명권을 감시견제하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해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강력한 해임결의권 행사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 맞다 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영화의전당, 아시아드컨트리클럽 등의 임원 임명을 주시한다고 하였다. 이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권은 부산시장의 권한이지만 이를 감시견제할 책임은 의회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비윤리적 경영이나 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동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