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12월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월 6일 열린 회의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2월 7일 종료되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지역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시장은 이날 인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선제적 대응 강화 기조를 재천명하는 한편,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는 시민들의 협조와 공직자·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선전하고 있으나, 요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다”며, “서울을 오가는 시민이 많은 만큼 서울시의 강화방안 영향을 점검해 풍선효과 차단 등 시기적 특성에 맞는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피로감과 백신·치료제 개발에 대한 희망으로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기 바라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우리 이웃과 의료진들을 생각하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 현재의 방역조치에 더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취해진다.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및 이용이 더욱 제한된다.
기존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더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 5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취해진다. 다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된다.
영화관, PC방, 이·미용실,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에서의 시식도 금지된다.
식당은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기존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실시되며, 목욕장업은 이용인원 제한 (16㎡ 당 1명) 및 음식 섭취 금지와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가 계속 유지된다.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 중단도 계속 유지된다.
국공립시설의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되며, 이외 시설은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을 유지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천시는 감염병 취약계층을 고려해 정부 지침보다 강화한 인천형 운영기준을 설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 등은 필수 제공된다.
시민들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도 보다 제한된다.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가 강력히 권고된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및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가 계속 유지되고, KTX·고속버스 등의 탑승인원도 50% 이내로 예매 제한이 권고된다.
또한, 인천도시철도(1·2호선) 심야시간대 열차운행을 21시부터 익일 01시까지 30%, 32회 (1호선 9회, 2호선 23회 감축) 감축 운행한다.
마스크는 실내는 물론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행사는 기존 자제 및 취소 권고에 더해 5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시 전역에서의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도 계속 금지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으로 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근무의 경우도 인원(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모임·회식 자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