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시는 12월 3일(목)부터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과 8월에 이은 세 번째 운영으로 예식업, 외식서비스업, 여행업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한 중재에 나선다.
실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 2주간(11월 16일 ~ 30일) 서울지역 예식장 관련 분쟁상담은 총 15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34건) 대비 4.4배나 늘었다.
피해를 입은 시민이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상담사가 1차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중재에 나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상담·중재상담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소통을 위해 전화로만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2133-4864)’의 상담시간은 오전10시~오후 5시(토/일, 공휴일 휴무)다.
서울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와 소비자상담센터홈페이지(www.ccn.go.kr)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3월 27일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해 5월 6일까지 총 196건의 분쟁을 조정했고, 2차 운영기간인 8월~10월(8월 26일 ~ 10월 16일)에는 총 483건의 예식업 관련 분쟁 조정을 완료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규정을 신설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9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된 바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여러 인원이 한곳에 모이는 행사 관련 분쟁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상생센터 운영을 긴급하게 재개하게 되었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 간 충분한 소통과 양보를 통한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