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단순 민원이 아닌 인·허가 같은 복합 민원일 경우, 일일이 해당부서를 찾아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 설치율이 88.2%로 대폭 증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4일 기업 관련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가 올해 22곳 늘어나 전국 229개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제주시·서귀포시 포함) 중 88.2%인 20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 다녀야 하는 수고를 덜고, 한 곳에서 신속 처리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되었으며, 3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유형은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신설이다. 개별 부서에 나뉘어 있는 건축·토지·공장 등 인·허가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재 63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제2유형(54개 시·군·구)은 민원실 내 인·허가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며, 제3유형(85개 시·군·구)은 개별 부서의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민원실에 이동 배치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4일 지난 1년간(2019.9월~2020.8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를 신규설치하거나 창구 유형을 상향한 시·군·구 중 원스톱 민원사무 종류 수, 민원 처리기간, 민원 만족도 등에서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우수기관에는 경북 경주시(대통령표창), 우수기관에 서울 영등포구· 강원 평창군(국무총리표창), 경기 시흥시·충북 음성군(행안부장관표창)이 선정됐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북 경주시는 제3유형에서 제1유형으로 상향 하여 인·허가 전담부서인 건축허가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그 결과, 농지·산지·건축 관련 35개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신속 처리함으로써 실제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 대비 54.2% 단축되는 성과를 이뤘다.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인 서울 영등포구는 민원실에 인·허가 전담팀(제2유형)을 설치하여 65개 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제2유형에서 제1유형으로 상향한 강원 평창군은 허가과를 설치하여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건축설계소·측량설계소·사업주와의 사전 협의를 활성화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
행안부장관표창 수상기관인 경기 시흥시는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를 연이어 배치하여 건축·토지 관련 민원인의 동선을 최대한 배려했으며, 충북 음성군은 민원실내 인·허가 담당공무원 이동 배치와 더불어 기업지원과를 설치하여 기업의 민원편의를 제고하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스톱방문 민원창구의 확대와 함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