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위 사례들과 같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 중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민원처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처리 및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중임에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4가지 유형의 법규가 대상이다.
이번 정비에 포함된 조례 유형은 ?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등 통보 관련 규정,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등이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유를 밝혀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조례는 ‘민원신청 취하 간주 규정’에 해당되어 정비해야 한다.
또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60일)보다 단축한 경우에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으로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국가보훈처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누락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향후에도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의견을 제시하여 지자체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민원처리법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민원인 권익 보호에 관한 각 지자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