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정·공포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은 그간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다. 이로 인해 해양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고,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은 하천을 통해 유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지난 8월 말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쌓인 5천톤의 해양쓰레기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처리 방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부유폐기물(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침적폐기물(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거하고,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폐기물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오염이 심한 준설물질을 사용하여 악취·해충 등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법률에서는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정하고,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에는 업체 등록에 필요한 선박을 ‘펌프준설선’으로 한정했으나, 펌프준설선은 큰 자갈이나 폐기물 등이 혼합된 퇴적물을 처리할 때 잦은 고장을 일으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제정 법령에서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에 등록할 때 펌프준설선 외에도 밀폐형의 그랩(grab)이나 버킷(bucket)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이나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된 수거 선박으로도 정화업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800미터 이상의 깊은 지층에 격리하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로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는 ‘CCS(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되어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해양폐기물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