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농촌진흥청은 국내 돼지 사육농가에 적용 가능한 임신돼지 군사(群飼, 무리 기르기) 시설 세 가지를 소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규칙’에는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은 양돈 농가는 교배한 날부터 6주가 지난 임신돼지를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돈농가는 임신돼지 군사 시설을 도입할 때 자동급이군사시스템(ESF), 자유출입스톨(FAS), 반스톨(SS)을 고려할 수 있다.
자동급이군사시스템은 사료를 자동으로 주는 장치가 설치된 군사 시설로, 1개 시설당 임신돼지 20∼4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무선 인식 기술을 활용해 임신돼지 개체별로 사료 주는 양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개체 관리가 편리하다. 단 임신돼지를 들이기(입식) 전에 미리 적응 훈련을 시켜야 하며 관리자 또한 시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유출입스톨은 돼지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로 임신돼지가 원하는 시간에 틀(스톨)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격을 피할 수 있으며, 모든 임신돼지가 동시에 사료를 먹을 수 있다.
틀 안에 임신돼지를 머무르게 할 수 있어 이상개체를 치료하거나 관찰할 수 있지만, 임신돼지 1마리당 틀 1대가 들어가 임신돼지가 무리생활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좁다.
반스톨은 기존 고정틀에서 뒷부분의 틀을 제거한 형태로 일반 돈사에서 군사 사육으로 전환할 때 개조가 쉬우며 경제적이다.
모든 임신돼지가 동시에 사료를 먹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시설 훈련이 필요 없다. 그러나 개체 관리가 어렵고 먼저 사료를 다 먹은 임신돼지가 다른 돼지를 공격할 수도 있어 별도 장치를 설치해 사료 주는 양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임신돼지 군사 시설의 장?단점, 생산성 등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발간해 2일부터 농가에 배부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www.nias.go.kr, 축산소식→홍보리플릿)에서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양돈과장은 “올해 정부는 축산법 개정,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등 산업동물의 복지 향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며, “원활한 군사 사육 전환을 위해 각 시설을 비교한 뒤, 본인 농장 실정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