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이마트는 2015. 1. ~ 2018. 6. 기간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 5천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 ?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하였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까지 동원하였다.
한편, 하이마트는 2015. 1. ~ 2017. 6. 기간 중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하여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자신의 계열 물류회사(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 9,200만 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였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