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비대면 교육자료를 제작, 이달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로 기존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대면 마약류취급자 교육자료’를 제작, 도내 31개 시군에 제공했다.
교육내용은 ▲마약류관리법 전반 및 개정사항 ▲마약류취급업무 및 준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등이다.
수강을 원하는 교육대상자는 누구나 ‘라이브경기’(네이버TV)에서 들을 수 있다. 단, 법정의무교육대상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 해당 시군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법률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도민의 안전한 약물사용은 마약류취급자의 안전한 약물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이 마약류취급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와 정보획득으로 마약과 약물 오남용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