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에서 생산 또는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통해 부적합 축산물 40마리를 적발하고 해당 축산물을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유해 잔류물질은 가축 사육과정에서 축적되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항생제, 농약, 구충제 등이며 검사항목은 식육 177종, 식용란 80종, 원유 71종이다. 특히 식용란은 2017년 살충제계란 파동 시 문제가 되었던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의 살충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 식육(소·돼지·닭) 총 186마리를 검사하여 설파제, 세팔로스포린 등의 잔류물질 부적합 40마리를 적발했으며 해당 식육은 폐기하여 부적합 식육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관내 산란계 농장 16곳에서 생산되는 식용란(계란, 메추리알)은 살충제 및 항생제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 및 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통계란(41건) 또한 적합하였다. 한편 올해 처음 공영화 된 원유 유해물질 잔류검사는 인천 소재 집유장으로 모이는 강화군 및 김포시의 원유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여 총 5건 중 페니실린 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전량 폐기했다.
2020년 9월 30일부터는 개정된「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시행으로 도축장에서 잔류물질 검출이 우려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고를 보류하는 검사체계로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8일부터는 축산물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부적합 축산물이 유통되는 경우 해당 농장의 정보(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등)를 공표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축산물 잔류물질에 대한 제도가 강화됐다.
이주호 보건환경연구원 정밀검사과장은 “가축에 사용하는 항생제 등 약물의 휴약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축산물에 잔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항상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