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소방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급격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복무지침 준수 및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실천으로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연말을 맞아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각종 회식과 모임 등을 자제하고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복무지침을 적용해 공직자들의 복무 관리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과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무원의 복무위반 등 일탈 행위로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더불어,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앞두고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기강 해이 등 비위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공직감찰도 실시한다.
특히, 성탄절과 연말연시 맞아 금품수수 등 청탁 방지법 위반 행위, 음주운전?갑질?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등도 중점 점검하여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각종 비위행위 근절과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