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10월 7일(수)부터 도내 8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 제도’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시설 내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오는 12월 4일(금) 본격 시행을 앞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에 따라 2021년부터는 폐교,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등급기준은 우수와 양호,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심사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데 2018년 5교, 2019년 8교 등 모두 1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완료하였다.
도교육청은 2021년 48개교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안전인증 사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