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을 2차례에 걸쳐 완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위기가정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발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가능하고, 군·구 복지정책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로 먼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내용은 인천형 긴급복지와 동일하다.
지원 사항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지원(300만원 범위), 임시거소 제공 등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원), 수업료·입학금 등의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이다.
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에 총 45억 원을 지원 예정이며, 8월 말 기준 총 2,100여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해 위기에서 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오는 10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10월 19일부터는 읍면동에 현장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한시(1회)로 지급하고, 가구규모별 차등지급하는 생계지원형 급여로서, 4인 이상 가구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가구 60만원·3인가구 80만원)을 지급한다.
타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수급으로 지급이 불가하니 이점 유념하여 긴급복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신속하게 지원되어 위기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급복지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적극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