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인천광역시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위험이 높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AI·구제역 발생시기, 해외 발생상황, 철새 유입시기 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 기간(’20.10.01~’21.02.28.)을 정하고 모든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축산 관련단체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및 10개 군·구에서는 10월 1일부터 AI·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의심축 신고접수와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소규모 가축사육 등 방역에 취약한 농가에 대해 방역시설 설치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관리하고,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 등록여부, 방역시설 및 소독기록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또한 10월까지 관내 모든 소, 돼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보강 및 일제접종을 실시하여 백신항체 양성률을 최대한 끌어올림으로써 위험시기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후인 9월 29일과 10월 5일을 축산환경 소독의 날로 정하여 양축농가와 축산관계시설은 자체 보유한 소독장비를 이용해 축사 내·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 공동방제단(6개반)에서 소독방제를 지원한다. 도축장 주변과 야생조류 출현지 등 취약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 소독방제차량을 투입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가족이나 친지들이 고향집을 방문하였을 경우 축사와 철새출현지 방문을 자제하고, 부모님의 일손을 돕기 위해 축사를 출입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용장화와 방역복 착용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이동기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해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하고,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계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질병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백신접종과 축사 내ㆍ외 소독 및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에는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