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청북도는 겨울철 구제역 위험시기를 맞이하여 소·염소 295천두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농가 및 염소 농가에 대해 시군에서 백신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업농가는 백신구입비 50%를 지원받아 축협에서 직접 구입하여 자가 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고 대규모 농가 및 양돈농가는 자체 예방접종을 원칙으로 하나 고령농가 등 스스로 접종이 어려울 경우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충북도 일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4주 후 항체검사를 통해 면역 수준을 평가하고 항체가 기준치 미만 농가는 과태료 부과와 재접종 조치할 예정이다.
※ 항체양성률 기준치 :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이상
※ 과태료 : 1차 500만원 → 2차 750만원 → 1,000만원
충청북도 관계자는 “현재,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하나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하고 코로나 19 유행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 등도 철저히 해 줄 것 ”을 당부했다.
※ 항체양성률(1월 ? 8월 누계) 소 97.7%, 돼지 92%, 염소 90.4%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