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는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에 대해 지방세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의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도는 유실, 전파,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 도세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액은 1천만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으며, 7월과 9월분에 소급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도민에게는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해당 읍면동과 재난관리부서의 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군세인 재산세는 피해가 컸던 충주, 진천, 음성 등을 중심으로 시군별 감면이 이루어지며 마찬가지로 10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진될 예정이다.
도 기획관리실장(한순기)은 “이번 지방세 부담 경감 추진이 집중호우로 재산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