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20.9.29.)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에 따른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