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라남도는 친환경인증을 마친 농가 중 교육 미실시로 인증 취소를 우려, 교육기한 6개월이 도래하기 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선(先) 인증을 받고 교육기한 6개월이 임박했음에도 미이수한 친환경농가들이 확인되고 있어 해당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드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과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 한 농가에서도 교육 미이수로 인한 인증 취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집합대면 교육이 어려워져 ‘선(先) 인증 후(後) 교육’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제도가 지난 2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교육이수 전 인증 취득을 희망한 농가의 경우 선 인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했으며, 특히 집합교육을 대신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할 친환경인증 농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운영중인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누리집에서 온라인 과정을 수강하거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로 위탁해 추진 중인 시·군 순회교육 시 수강해도 된다.
이정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소규모 집합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부득이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힘들게 지켜온 친환경인증 자격이 교육 미이수로 취소되지 않도록 농가들은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