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공매를 추진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공매처분은 압류만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달라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의 증가로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서구청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 공매실익을 분석하여「공매제도 안내문」을 체납자들에게 발송하여 공매의 실효성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압류재산의 매각을 통해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압류가 있는 차량은 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를 할 수가 없으나 공매를 통해서는 이전이 가능하므로 차량을 처분하여 체납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던 납세자와 체납차량의 소유로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자동차 공매를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영호 세무과장은‘자동차 공매를 통해 납세자에게는 잔여 체납액의 소멸시효 진행으로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복지혜택이 필요한 주민에겐 복지급여신청을 가능하게 하며, 체납세 징수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경기불황으로 징수의 어려움이 많지만 납세자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신뢰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대구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