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방해 행위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가 지난 7월 15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광역수사대 출범 이후 소방활동방해 등 총 461건을 처리했으며, 출범 첫해 199건, 지난 7월까지 262건을 처리했다. 현재까지 426건을 처리완료 했고, 35건이 진행 중이다.
직접수사는 소방활동 방해사건 수사 166건, 위험물 저장·취급관련 등 기획수사 16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법률자문 56건 등이었으며, 소방현장 활동 지원은 교통사고 처리지원 181건, 손실보상 접수·출동 42건 등이다.
지난 5월에는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의 거주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직접수사 후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119광역수사대 출범 전 3년간 소방활동 방해 행위는 ’16년 46건, ’17년 40건, ’18년 7월 15일까지 37건이 발생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직접수사 건수는 ’16년 14건, ’17년 19건, ’18년 7월 15일까지 21건이었으며, 119광역수사대 출범 이후인 ’18년 7월 16일부터 2년간 166건의 소방활동방해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출범하기 전, 1년간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차 운전대원 7명이 형사 입건되어 3명이 기소되었으나, 출범 후에는 법률조력을 통하여 형사입건 된 14명 중 현재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 13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27일, 119구급차 출동 중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상대측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소방차 운전자인 구급대원 A씨가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 에 해당하여 긴급상황 시 신호와 속도를 위반해도 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광역수사대 수사관과 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 3개월 동안의 법률조력을 통해 불기소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아 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119광역수사대 관계자는 “구급대원 A씨가 119광역수사대의 도움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현장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불이익을 당하는 소방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 활동 방해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소방 활동 방해 사건 총 166건에 대한 처분결과 징역 35건, 벌금 57건, 기소유예 7건, 수사·재판 중 42건, 기타 25건 등이다.
한편, 지난 7월 서울시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119광역수사대 출범 2주년 업무처리 만족도 및 개선사항 설문조사를 결과 설문 참여자 다수가 119광역수사대 업무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응답하였다.
소방공무원 정원대비 총1,342명(정원 7084명 대비 18.94%) 참여 했으며, 설문결과 응답자 84%가 “119광역수사대 업무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24시간 출동·대처”(42%), “법률자문”(22%) 순이다.
또한, 응답자 95%가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기획수사 업무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수사 전문성·공정성·객관성에 대한 높은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고 조력하는 진정한 ‘119의 119’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 활동 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률조력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현장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