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를 8월 20일(목)에 개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8.4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①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②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완화와 비리 예방, ③시공사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운영하여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前)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조합장·추진위원회 위원장,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추진위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대표성이 있는 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조합 등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 시 다음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공재건축 안내 : 공공재건축의 사업 구조와 절차, LH·SH 등의 역할(총괄 사업관리자) 등을 설명한다.
사업성 분석 : 사업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하여 공공정비사업 시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수익률(비례율), 추정분담금 등 조합이 사업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건축계획(안) 구상 : 단치배치(안), 세대구성(안), 단지개요 작성을 지원하고, 건설되는 개략적인 건축구상(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참여 여부 판단을 지원한다.
후속 행정 절차 :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등 다양한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 절차, 지원내용,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도 안내한다.
컨설팅 및 선도사업지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하여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서울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LH·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2/3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라면서,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