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고, 풍수해와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받게 된다.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소상공인), 온실(농?임업용)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해안가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타시·도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7월 이후 8월 13일까지 863건이며,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이 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 혜택이 확대됐다.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자의 경우 부담 보험료를 25% 내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상가·공장 세입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가입대상 목적물에 집기비품 도 포함됐다.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 배 올렸다.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차등(150만~450만 원) 보상하던 기존과 달리 주택 소유자와 동일하게 400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02-2100-5103~7)로 가능하다.
행정시 안전총괄과, 읍·면·동에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