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20일, 의회 혁신 제3호로 의회의 전문성 및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회의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가“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의회 의무’의 적극적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입 3개월 내에 ‘의회전문 교육과정’이수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의원에 대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내 정책지원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의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강의, 토론, 사례발표, 현장방문 등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내에 ‘의회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정연수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타 민간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협업하여 의회 고유의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기로 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은 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연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하고,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장은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매년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의원 및 사무직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좌남수 의장은“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이 한 몫을 한다는 점을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의원들이 의회공무원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이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9월 임시회 회기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의회 의회혁신기획단은 의회혁신 1호안으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호안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회기 및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와 도 산하위원회 위원 겸직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