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광역시 강남·북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학년도 중학교 전·편입학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귀국·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은 해당 거주지 중학교에서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학교군 관할 교육장이 학부모 희망과 정원을 고려해 배정하게 됐다. 적용 대상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 자녀, 외국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다만 거주지에서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1곳만 있는 중학구일 경우에는 기존처럼 해당 중학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중도 귀국한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이 직접 전·편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개별 학교에서 전·편입학 거부하는 사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