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18년 기준) 매일 약 5명이 사망(‘17년 기준)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국민 3명중 1명이 결핵에 감염
* 2018년 결핵신환자의 45.5%가 65세 이상 노인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7월「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결핵예방법」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이후, 2018년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①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하고, ②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며, ③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①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②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③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④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확정된 강화대책이 현장에서 생애주기별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정부 협력을 지속하고 전문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정례회의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제도 및 재정소요에 대해서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장성 확대’ 안건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 보고(2019.4.3.)
박능후 장관은 “이번「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핵은 인구 집단별, 취약 대상별 집중관리를 통해 발생과 전파를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차단해야 조기퇴치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예방관리사업에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 및 치료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