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부산지역 학원 등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미휴원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부산시 구·군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특별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지도는 지난 8월 17일 낮 12시부터 시행된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합동지도는 교육지원청별로 10개반 30명씩(교육청 10명, 구·군 10명, 경찰청 10명) 모두 5개 교육지원청에 50개반 150명을 편성해 확진자 발생 인근지역 및 미휴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휴원(소)를 권고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한다.
부산시 구·군은 방역지침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경고 후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와 집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광수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와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학원에서도 휴원 권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학원 운영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운영하는 경우 학생들의 안전등을 위해 학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