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국방부는 2020년 8월 20일(목)부터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병역법」 개정은 2019년 11월 21일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확정한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을 의무화(법 제39조 및 제40조)합니다.
3년의 의무복무기간 중 2년간 박사학위 취득 기간을 부여하고, 취득 후 1년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하고, 학위 취득 소요기간(5.3년)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를 유예함으로써 학위 취득여건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복무 유예를 포함한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취득을 포기한 인원은 잔여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복무조치하여 학위 취득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며,
다만, 학위 미취득으로 현역병에 복무하게 되는 인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군내 연구인력 직위에 우선 활용할 것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분야의 소관부처 역할과 복무 부실인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법 제39조의2 및 제41조)합니다.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벤처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운영결과를 반영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보충역이 7일 이내 무단결근한 경우 기존에는 해당일수에 한해 복무를 연장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일수의 5배수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방식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법 제33조의8, 제33조의10, 제33조의11)합니다.
기존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 재능기부가 아닌 병역의무 이행과정으로 인식되도록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고 4회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해 고발 및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지원에 의해 연장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 인원 및 기관에 산·학·군 기술인력 육성지침에 의거 예산지원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병역법상 마련(법 제20조의2)하기 위해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병역법시행령)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어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제40조의2 등)하고,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18개월 복무 이후 대기업 병역지정 업체로 전직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중소기업 인력 유출을 방지(제85조)합니다.
(병역법시행규칙)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지정 권한을 국방부령에서 병무청훈령으로 규정하도록 조정(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35조)하고, 국민의 권리·의무 변동에 관한 사항인 병역처분통지서를 시행규칙으로 상향(제14조의2)합니다.
(병역공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역법 상 “대체역”이 신설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의 신고·확인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등) 합니다.
이번 「병역법」 및 병역 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전자관보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병역제도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여건을 마련할 것입니다.
[보도자료출처: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