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1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19일 온라인(화상)으로 개최되었다.
통상법에 대한 저변확대 및 통상인력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된 본 대회는 올해 국내 학부 및 대학원생 총 13개팀이 경연에 참가하였으며, 국내 학계·로펌·정부의 통상법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여 예년의 오프라인 행사와 달리 금년 대회는 온라인(화상)으로 4강 및 결승을 진행, 서면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4개 팀이 실시간으로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저평가된 통화가치가 WTO 협정상 금지 보조금인지 여부 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실제 WTO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서면제출및 구두심리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게 되는 1위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NU Vis Moot Skubi팀이 차지하였고,2위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홍익대학교 연합팀인 SRIL팀이, 공동 3위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LAVU팀과 한동대학교 Soli Deo Gloria팀이 각각 차지하였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심사위원 총평을 통해 “올해 참가학생들이 환율 보조금과 관련된 난해한 문제를 전문적인 식견과 논리로 구두변론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젊은 통상법 전문가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언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통상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련 분야에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통상인력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본 대회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