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신속한 명도집행을 촉구했다.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99%가 이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구역 내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보다 500억여 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왔다. 이에 조합측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승소하였고, 전광훈 목사 등 건물임차인 5인이 낸 항소도 지난 7월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금년 6월 두 차례 명도 집행을 시도했으나, 성도 및 교회 관계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8.19일 정오 기준으로 623명(질병관리본부 추계)까지 늘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위동, 석관동을 지역구로 둔 이경선 의원은 “서울시는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명도 집행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해야한다”며 “사랑제일교회 보상금 약 82억 원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니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즉각적인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관련 “서울시 내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개최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구역이 상당수”라며 “감염병 시기에도 적용 가능한 재개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부터 협동조합의 서면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사례를 들며 “정비사업 업무도 비대면 조합 총회 허용, 전자투표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장기화되는 감염병 유행시기에도 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