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8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관련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서를 분석하여, ??배보상 나몰라라, 제주경제 파탄 면세점 특허 허용 혈안 기재부는 각성하고, 즉각 면세점 특허 철회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은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배경과 허용 조건으로 제시한 지역토산품과 특산품 판매 제한의 구체적 내용, 특허심사 절차 중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특허 허용 및 특허 확정 과정에 있어서 ‘대기업 특혜’라고 여겨질 만큼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발표되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제 및 면세점 시장 상황과 지역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재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는 ‘허용’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행태에 불과하며, 기재부는 제주 4?의 배·보상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 제도운영위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강성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를 통해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자치도가 허용 조건에 대한 언급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지역토산품 등의 판매 제한을 조건으로 특허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이러한 기재부의 행태는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인 바, 특허 허용 철회를 다시한번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특허 허용 철회를 목표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