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동학대가 전년 대비 약14%가 증가한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코로나19 방역 지도·점검 시 학원, 교습소의 운영자가 올해 말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제26조 개정(2020.6.4.시행)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학원 등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 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장 및 교습소 운영자는 소속 직원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탑재된 교재를 활용하여 집합 교육을 실시하거나, 개별적으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학원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홍보를 통해 학원, 교습소 운영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