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 5월 28일「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 주요골자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휴대폰 등에 앱을 설치하여 공동 QR코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즉시 대금 입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보다 낮추거나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매출 8억원이하 수수료율 : 신용카드(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0%)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만큼, 회계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관계관으로 하여금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자체 회계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