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종헌)은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잔류농약 검사는 농약으로 인한 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고독성 농약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에서 353개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과 잔디 사용금지농약(7종). 일반 항목(18종)을 검사했다.
토양 242건과 수질 111건을 검사한 결과, 티플루자마이드·테부코나졸·아족시스트로빈·플루톨라닐 등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 10종이 미량 검출되었으며, 고독성 및 사용금지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1천만원 이하,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잔류농약이 주변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올 하반기에도 검사를 실시해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