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주문수수료(10만 원)만을 유일한 손해배상으로 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확대하였다.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의무를 면탈하는 조항을 시정하여 테슬라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다.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을 구체화하여 시정하였다.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양도조항 및 재판 관할조항을 시정하였다
전기차 분야 세계 1위 사업자인 테슬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피해 예방은 물론 고객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