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개정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함께 8월 1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2월 18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기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보험료의 감면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표기금제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도달한 경우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구별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구간별로 보험료를 30~100% 범위에서 감액하고 상한액에 도달했을 경우 보험료를 면제한다.
이 외에, ▲부실조합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사항을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 ▲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절차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관리·해제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관리기관(수협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8월 19일부터 목표기금제가 시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에만 약 228억 원의 보험료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는 조합 경영 개선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그에 따른 혜택도 모두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