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8월 19일(수)부터 개정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2월 18일에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 사업체에 대한 계약특례,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우대 등을 반영한 '신항만건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계획의 수립, 승인, 변경, 취소 등의 절차와 지역사업체에 대한 계약 특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군 공항, 발전소 등과 같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특정시설이 유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통해 주변 지역에도 지원 사업이 가능한데,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으로 국가의 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되는 신항만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피해보상 외에 주변지역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신항만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승인, 변경, 승인 취소를 위한 조건과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고시 등의 행정절차, 예정지역에 등록된 사업체에 대한 우대기준 결정 및 고시방법을 명확히 하여 향후 지원계획 수립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항만 건설에 따라 위축된 주변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부산항 제2신항(가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다른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