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의 적극행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의결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의결 전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 등은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심층적이고 면밀하게 논의한다.
한편, 행안부와 인사처는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위원회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공무원들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면책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를 활용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확실히 부여하여 적극행정 추진 유인을 더욱 강화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하여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상 우대조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상황극복에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기반을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