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이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제2조의 치매환자아동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조례에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종아동등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그 가정의 지원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 자료(자료)에 의하면 2017~2019년 평균 실종아동등은 매년 4만1천390명에 이르고 미발견 건수는 2017년 18명, 2018년 25명으로 증가 후 2019년에는 18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노승재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발생문제는 실종 아동등의 가정의 아픔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할 중요 화두가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