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전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 침해 현황을 조사한다. 울산시교육청은 노동인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학생용 노동인권 교육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태 조사는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설문을 통해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계획을 비롯해 주당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아르바이트 사업장 규모,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등 아르바이트 근무 조건, 부당한 대우,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물을 계획이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생 가운데 8.5%는 최근 1년 이내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고등학생(13.6%)이 중학생(2.7%)보다, 고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23.5%)가 일반·특목·자율고(11.2%)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분석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 자료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노동인권 교육 내용을 분석해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활성화지원단은 다른 시도의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분석한 뒤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 올해 연말까지 학생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노동인권교육 자료 개발을 위해 시교육청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속 관계자와 관련 교원을 자료개발 위원으로 위촉했다.
노동인권교육 자료에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휴일, 4대 보험 등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부당노동행위 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교육 자료를 개발해 학생들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