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자가품질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1건) 등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포천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2019년에 영업장을 무단 확장·사용으로, 2020년 상반기에는 조리·기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두 차례 적발되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되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살균다시마 분말’(유형:기타수산물가공품) 등 생산 제품 7개 유형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대장균군)을 검사하지 않아 적발되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작업장 및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2017년 적발되었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천장 환풍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작업장 내부에도 거미줄, 곰팡이 등이 제거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지난 2019년에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