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8월 13일(목) 오전, 지난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된 보훈가족의 자택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현장을 점검한다.
위문 대상자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의 유족(배우자)인 홍○애 님이다.
홍○애 님은 대전 동구 소재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던 중, 지난 7월 30일 새벽 쏟아진 폭우로 인해 주택과 마당이 무릎 높이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침수로 훼손된 주택 내?외의 피해 상황에 안타까워하면서 홍○애 님에게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한다.
특히, 현장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이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항상 잊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위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거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위로금은 자연재해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도 보훈가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유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