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온천 신고 수리 이후 장기간(20년) 방치되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장기 미개발온천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등 관리·점검을 강화한다.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올해 연말까지 온천 신고수리 이후 20년 이상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전국 71개소의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하여 개발가능성이 낮은 온천은 신고수리 취소, 온천지구를 해제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온천은 조기 개발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 미개발온천 중 50개소(약 70%)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지구지정 해제하고 온천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21개소(약 30%)에 대해서는 조기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으로 지하수 개발 제한, 토지 이용 용도 제한, 환경 훼손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20년 이상 장기 미개발 온천은 전체 온천(458개소)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도 이하의 저온 온천이 약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 경기, 강원, 충북·충남·경남, 전북 순으로 장기 미개발온천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개발 중단기간 설정(1년), 사업 미시행 시점 구체화 등을 위한 온천법 개정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온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목욕용도 중심에서 탈피하여 프랑스, 독일에서와 같은 온천수 화장품 출시, 온천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온천의 산업적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해외로 나가는 온천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국내 온천을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장기간 개발중단한 온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온천 개발을 촉진하여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