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모종화)은 광복절과 연계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20년 8월 17일(월)을 병역판정검사 휴무일로 지정합니다.
휴무일에는 중앙신체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당초 8월 1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시휴무일 전후로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며, 전화 또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인 8월 17일(월)에는 병역판정검사 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보도자료출처: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