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12일(수) 오후 3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6.9. 제정) 시행령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 등록을 통해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공청회 전체는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의견수렴을 위한 웹페이지(www.rndlaw.kr)도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령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궁금한 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그에 따른 행정규칙, 지침 등을 전면 개편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법령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고, 이범훈 한국물리학회장 및 출연(연), 대학, 기업, 전문기관, 법률 전문가 등 관련 토론자 8명이 주요 쟁점들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들과 8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시행령안에 반영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시행은 연구자들이 복잡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촘촘하게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현재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률의 시행이 연구 현장에서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작은 목소리들까지 잘 듣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