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 제출의 공로를 인정받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 용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4)이 대한민국 광복회로부터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으로 선정되어 지난 7일 김원웅 광복회장으로부터 선정패를 전달받았다.
광복회에서 선정하는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은 친일잔재청산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친 정치인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유 용 의원은 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일항쟁기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하는 등 친일잔재와 반민족행위 청산을 위한 입법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또한 유 용 의원은 지난 2016년 9대 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배포하는 예산편성과 친일인명사전 필사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유 씨 성을 가진 27명의 조상들의 친일반민족 행위의 내용을 필사하여 선조들의 친일행각으로 인해 그 당시 고통 받았을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도리라는 마음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유 씨 성의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행적을 필사하는 등 친일잔재청산에 앞장 서 왔다.
유 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당연히 청산되어야 마땅한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많다는 현실이 비통할 뿐이다. 이 나라 역사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더욱 더 친일잔재청산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