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함정 시운전 제도 개선을 통해 함정 건조기간을 단축하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함정 건조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운전은 함정의 종합성능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절차로 건조자(조선소)와 인수자(해군)가 시운전을 통해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완벽한 품질을 위해 검사 항목이 많다 보니 시운전 기간이 전체 건조기간 중 30% 이상을 차지하여 함정 총 건조기간 또한 길어지게 되었다. 이는 수출에 있어서도 타국에 비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함정의 품질은 보장하되, 시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시운전 제도를 개선하였다. 지난 ‘19. 10월부터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선소 등과 시운전 항목 중 중복 사항을 식별하고 효율적인 진행 순서 등을 검토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번 함정 시운전 제도 개선은 국내 자체 능력으로 처음 함정을 건조한 1977년 이후 43년 만이다.
함정 시운전 제도의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시운전의 중복·유사 평가 종목을 통합하고 복잡한 시운전 단계를 정박 시운전과 항해 시운전으로 단순화하여 효율성을 확보하였다.
비교적 단순한 평가 종목은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종목을 재조정하고, 시운전 주관기관을 해군으로 일원화하였다.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시운전을 준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시운전을 착수하기 전에 준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함정 품질보증활동은 선도함에 역량을 집중하되, 후속함은 선도함에서 문제가 되었던 성능 위주로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향후 개선된 제도 적용·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킬 예정이며, 시운전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시운전 평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시운전 평가서를 함형별, 장비별로 표준화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전투함사업부장(해군 준장 정삼)은 “이번 시운전 제도개선을 통해 함정 건조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어 연간 30 ~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도 확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시운전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8월부터 개선된 시운전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