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정부 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와 수해복구 현장인 구례와 하동을 비롯해 철원, 고창, 목포, 대청댐 등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진행됐다.
집중호우 긴급점검 후 이루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통과됐다.
[집중호우 긴급점검]
지자체(전남, 경남) 보고, 수해복구 현장 점검, 관련 부처의 집중호우 현장 보고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상황 점검 및 긴급복구 계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복구 예산 지원 방안 보고가 있었다.
행안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항구 복구 계획 수립,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상향, 항구 복구비 지자체 부담분 등 일부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등 피해 지원 확대, 풍수해 대비·대응체계 전문 개선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관련해 이번 주에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포를 추진하고, 이달 중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경남도지사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등의 의무 예치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정 예산, 재난안전 특교세 등을 즉각 투입해 재난 복구계획 수립 전 우선 이재민 생계비 등 긴급구호와 시설피해 응급복구를 신속 지원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및 이에 근거한 복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를 지원할 것이며, 피해 복구 재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대책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은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민간의 재해구호협회가 관장하는 국민성금 지급이 여러 절차 때문에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한시가 급한 분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되고 종합적으로 지원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법률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는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 대통령령안 1건의 입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세제,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주 관보 게재로 법률안이 공포되면, 9월 중순경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청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故 최숙현 선수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 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비위 지도자 제재 강화 등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매년 9월7일을 ‘푸른 하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푸른 하늘의 날’은 지난 2019년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유엔기념일로 지정된 최초의 사례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농어업재해보험금 전용계좌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장마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어업인들이 생업으로 빨리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일반안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총괄조직인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8월 출범에 따라, 그 소요액 12억200만 원을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