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 된 일본 제품불매운동이 지금까지 계속돼 오고 있는 가운데, 경술국치 110년이 되는 해를 맞아 경남도의회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 마련의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대회의실에서 ‘대일항쟁기 일제잔재청산 등에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어 ‘일제잔재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가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일제청산은일회성·계기성·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성을 모색해 가야한다”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안에 담당부서가 마련돼야함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지역 일선교육현장에서도 일본이 원산지인 나무 등을 교화·교목으로 지정하거나, 친일인사가 작사·작곡한 노래를 교가로채택하는 등 22개교, 26건의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도내 전반에 친일 잔재 청산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일제잔재청산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진 도의원(창원3, 민주당)은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정의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이 있었다. 또한 조례 시행 이후에도 일선교육현장에서 남아있는 식민잔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후속 조례 제정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조례에는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실태조사의 시행근거가 담겨있어 최근 이슈가 된 바 있는 일제잔재로 의심되는 지명변경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