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계획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05년부터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인 백두대간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 ’19.1.8.)하여 훼손된 한반도 생태축 관리를 위한 산림복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5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5.26.)을 통하여 백두대간뿐만 아니라 남한 9개 정맥의 생태축에 대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도로 개설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정맥) 생태축을 연결·복원하여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한반도의 등줄기를 이어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7개소(’19년 기준)를 완료하였고, 올해 5개소 생태축을 연결·복원 추진 중이다.
산림청 심상택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은 상징성과 역사성, 생태적 가치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라며 “산림청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이 소중한 미래유산으로 나아갈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