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를 점검하였다.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 및 차단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
공정위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확대하거나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근거없이 과장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전자파 차단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